현역 군인이 휴가를 받아 해외여행을 가려면 꼭 알아야 할 병무청 허가 절차가 있습니다. 무심코 출국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아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현역 군인 휴가 해외여행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다만, 병무청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무단 출국 시 병역법 위반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역 군인 휴가 중 국외여행 허가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와 같은 병역의무자는 국외여행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25세 이상 병역준비역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현역병 입영대상자 등)
- 보충역, 대체역으로 아직 소집되지 않은 사람
- 승선근무예비역,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사회복무요원, 예술체육요원 등
- 공중보건의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등 복무 중인 사람
👉 단, 복무 중인 현역 군인(휴가자 포함)도 마찬가지로 소속 부대 승인과 병무청 허가 모두 필요합니다.
현역 군인 휴가 중 국외여행 허가가 불가능한 경우
아래에 해당되면 허가가 제한됩니다:
- 병역판정검사/입영 기피자
- 복무이탈자, 도피자
- 국외여행 허가 위반 이력이 있는 자
- 병역 기피 목적의 신체손상, 사위 행위자
- 영리활동 등으로 병역연기 취소된 국외이주자
국외여행 허가 신청방법 (현역 포함)
1️⃣ 인터넷 신청 방법
📍 병무청 홈페이지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연장) 허가 신청
- 증빙서류는 이미지파일 업로드 / FAX / 우편 가능
- 2차 접속: 국외여행 허가서 출력 가능
→ 병무민원포털 → 국외여행/체재 → 국외여행증명서/허가서 출력
2️⃣ 직접 방문 신청
- 관할 지방병무청 민원실
- 인천공항 병무민원센터도 가능
※ 단, 사회복무요원·예술체육요원 등은 병적 관할 병무청에 신청
현역 군인 휴가 중 해외여행 허가 시기 및 기간 주의사항
- 허가 받은 뒤 출국은 지정된 허가 기간 내만 가능
- 귀국이 어려운 경우 → 허가기간 만료 15일 전까지 연장 신청
- 24세 이전 출국자 → 만 25세 되는 해 1월 15일까지 연장 신청 필수
📌 예시:
2025년 기준, 2001년생은 2026년 1월 15일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불법 체류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전국 병무청 연락처 요약
병무청 | 전화번호 | 팩스 |
서울 | 02-820-4382~4 | 02-820-4339 |
부산/울산 | 051-667-5356 | 051-667-5124 |
대구/경북 | 053-607-6351 | 053-607-6270 |
경기 | 031-240-7296 | 031-240-7522 |
인천 | 032-740-2500~1 | 032-454-2423 |
기타 지역은 병무청 홈페이지 참고 |
마무리 요약
- 군 복무 중 해외여행은 무조건 병무청 허가 필수
- 허가 없이 출국 시 처벌 대상
- 인터넷 또는 병무청 방문으로 간편 신청 가능
- 허가 기간 내 복귀하지 못할 경우, 15일 전 연장 신청 필수